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와서 아이를 돌봐주는 정부 사업이에요. 이 글을 찾은 분들이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은 “우리 집은 시간당 얼마를 내는가”인데, 이 값은 소득유형 하나로 정해지지 않아요. 아이가 취학 전인지 후인지, 어떤 유형의 서비스를 고르는지에 따라 같은 소득이라도 부담금이 달라져요.
어떤 서비스를 고를 수 있나
가로로 스크롤해 표 전체를 보세요| 서비스 | 대상 아동 | 시간당 요금 | 정부지원 시간 |
|---|---|---|---|
| 시간제 기본형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 12,790원 | 연 960시간 |
| 시간제 종합형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 16,620원 | 연 960시간 |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 12,790원 | 월 80~200시간 |
| 질병감염아동지원 | 만 12세 이하 감염병 아동 | 15,340원 | 기본요금의 50% |
| 기관연계 | 만 0세 ~ 만 12세 | 19,530원 | — |
기본형과 종합형을 가르는 건 가사예요. 종합형은 아이와 관련된 가사 서비스가 붙고, 대신 시간당 요금이 16,620원으로 올라가요. 기본형과 영아종일제는 가사활동이 빠져 있어서, 청소나 어른 식사까지 기대했다가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요.
나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나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해요.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고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일 것(영아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같은 양육공백이 인정될 것,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과 중복되지 않을 것, 그리고 가구소득 기준을 넘지 않을 것이에요.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한다. 중위소득 250% 이하 가정에 차등 지원하고,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한다.
가로로 스크롤해 표 전체를 보세요| 소득유형 | 기준 중위소득 |
|---|---|
| 가형 | 75% 이하 |
| 나형 | 120% 이하 |
| 다형 | 150% 이하 |
| 라형 | 250% 이하 |
| 마형 | 250% 초과 |
마형이라도 서비스 자체는 이용할 수 있어요. 정부지원이 0%라 요금 전액을 부담할 뿐이에요.
시간당 얼마를 내나
여기서 취학 여부가 갈려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면 취학 전,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 취학 후로 봐요. 아래는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12,790원) 기준 본인부담금이에요.
가로로 스크롤해 표 전체를 보세요| 소득유형 | 취학 전 | 취학 후 |
|---|---|---|
| 가형 | 1,918원(15%) | 2,558원(20%) |
| 나형 | 5,116원(40%) | 6,394원(50%) |
| 다형 | 8,952원(70%) | 9,592원(75%) |
| 라형 | 10,870원(85%) | 11,510원(90%) |
| 마형 | 12,790원(100%) | 12,790원(100%) |
같은 가형이어도 아이가 초등학생이면 시간당 640원을 더 내요. 종합형은 요금 자체가 높아서 부담금도 함께 올라가요. 취학 전 기준으로 가형이 5,748원, 라형이 14,700원이에요.
추가 지원이 두 갈래 있어요.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더 지원받고, 가형에 해당하는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 가정은 이용요금의 5%를 더 지원받아요.
얼마나 쓸 수 있나
시간제는 연 960시간이고,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가정은 연 1,080시간이에요. 영아종일제는 월 80시간에서 200시간 사이예요. 한 번 부를 때 최소 이용시간도 정해져 있어서, 시간제와 질병감염아동지원은 2시간, 종일제는 3시간부터 신청돼요.
어떻게 신청하나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요. 맞벌이 부부와 등록 한부모 가구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자격 증빙자료가 공통이고, 양육공백 사유에 따라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한부모가족증명서·장애인등록증 등이 더 붙어요.
신청 후 처리기한은 14일 이내로 한다. 시·군·구 심사를 거쳐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우편 발송한다.
정부지원 없이 쓸 생각이라면 순서가 더 간단해요. 소득유형 판정 없이 아이돌봄 누리집에 가입해 바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돼요.
⚠️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을 받는 중이면 정부지원이 중복되지 않아요. 신청 전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따져보세요.
문의는 아이돌봄 대표전화 1577-2514로 하면 돼요. 요금표와 소득유형별 지원 비율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에, 서비스 유형과 신청 절차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의 서비스 유형 소개와 정부지원 신청안내에 나와 있어요. 요금과 지원 비율은 해마다 바뀌니 신청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