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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에 넣을 건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에요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계산기'라는 이름의 도구를 따로 운영하지 않아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 주휴시간을 직접 넣어야 하는데, 그 숫자를 뽑는 기준이 근무 형태마다 달라요. 지급 요건과 근무 형태별 산정식을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로 정리했어요.

원문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기준일 2026-09-01

주휴수당 계산기에 넣을 건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에요 요약 카드 — 고용노동부

「주휴수당계산기」를 찾는 이유는 대개 하나예요. 시급은 아는데, 내 근무표를 놓고 보면 얼마가 더 붙는지 계산이 안 서는 거죠.

먼저 짚을 게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주휴수당 계산기’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도구는 없어요. 대신 최저임금 모의계산기가 있고, 여기에 “1주 동안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일)“을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휴시간은 계산기가 알아서 잡아주는 값이 아니라, 내가 넣어야 하는 값이라는 뜻이에요.

나도 해당될까?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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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기준
근로자 지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근로시간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출근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55조(유급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21년 8월 4일 자 행정해석이 나온 뒤로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해요. 그 주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를 두고 다투는 사례가 많았던 대목이에요.

⚠️ 15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으로 따져요.

계산기에 뭘 넣어야 하나?

근무 형태에 따라 넣을 값이 달라져요. 인터넷에 있는 계산기마다 결과가 갈리는 것도 대개 이 지점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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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태주휴수당 산정
통상·규칙적 근로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단시간근로자4주 소정근로시간 ÷ 4주간 통상근로자 총 소정근로일수 × 시급
근로형태가 불규칙한 경우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주 40시간 초과 근무초과분과 무관하게 1일 8시간분까지

주 20시간 안팎으로 일하는 분들은 고용노동부가 든 예시를 보면 감이 빨리 와요. 통상근로자가 월~금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일하는 사업장에서, 시급 10,000원인 단시간근로자가 주 20시간(월·수 각 8시간, 금 4시간)을 일하는 경우예요. 4주 소정근로시간 80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20일로 나누면 4시간이고, 여기에 시급 10,000원을 곱해 주휴수당 40,000원이 나와요.

하루 10시간을 일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주휴수당은 8시간분까지만 붙어요. 계산기에 실근로시간을 넣고 금액이 크게 나온 걸 그대로 믿는 경우가 흔해요.

월급제인데 왜 따로 안 보일까?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없어서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가 잦아요. 월 소정근로시간을 뽑는 산식 안에 주휴시간이 이미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월 소정근로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7 × 365 ÷ 12로 계산한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흔히 쓰는 209시간이 된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도 같은 기준을 쓴다. 시간급 10,320원으로 전년 대비 290원(2.9%) 올랐고,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주 40시간·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따로 찍히는 대신 209시간이라는 기준시간 안에 녹아 있는 구조예요.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

주휴수당이 빠졌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상담 대표전화는 1350이고, 평일 09:00~18:00에 운영해요. 고용노동부 안내는 구제 기한을 3년으로 적고 있어요.

진정을 넣기 전에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 기록을 먼저 맞춰보세요. 계산의 출발점이 소정근로시간이라, 이 숫자가 정리되지 않으면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워요.

원문은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주휴수당 안내와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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