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 분야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나이에서 먼저 갈려요. 영유아와 임산부를 향한 두 건, 65세를 넘긴 사람을 향한 세 건으로 나뉘고, 그중 한 건은 사는 지역까지 맞아야 열려요. 다섯 건 중 지원 금액이 숫자로 적힌 건 한 건뿐이라, 금액보다 내가 대상인지를 먼저 보는 편이 빨라요.
다섯 개 한눈에 비교
가로로 스크롤해 표 전체를 보세요| 서비스 | 지원 금액 | 자격 | 소관기관 |
|---|---|---|---|
|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금액 표기 없음) — 건강검진 총 8차, 구강검진 총 4차 | 만 6세 미만 영유아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 보건복지부 |
|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 장기요양급여 지원(금액 표기 없음) —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 중 한 가지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보건복지부 |
|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비용 지원(금액 표기 없음) | 65세 이상(2026년 기준 1961.12.31. 이전 출생자) 중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미접종자 | 질병관리청 |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서비스 | 진료비 1,000~1,700원/월, 약제비 2,000원/월(질환별), 지자체별 상이 | 사업지역 19개 시군구에 사는 일차의료기관 이용 고혈압·당뇨병 환자, 필수 대상은 만 65세 이상 | 질병관리청 |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 영양교육·상담 월 1회 이상과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금액 표기 없음) | 영아·유아(만 6세 미만)·임산부 중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보건복지부 |
나도 해당될까 — 나이가 먼저, 그다음이 사는 곳
아이를 키우거나 임신 중인 분들은 앞의 두 건, 65세를 넘긴 분들은 뒤의 세 건이 출발점이에요. 다섯 건은 대상이 거의 겹치지 않아요.
영유아 쪽 두 건은 통과해야 할 문의 개수가 달라요. 영유아건강검진비는 만 6세 미만이면서 의료급여수급권자면 그것으로 끝이고, 선정기준도 지원대상과 동일해요. 영양플러스는 문이 두 개예요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라는 소득 문을 통과한 뒤, 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을 실제로 갖고 있어야 해요.
빈혈 판정은 WHO 기준을 따르며 대상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가로로 스크롤해 표 전체를 보세요| 대상 | 헤모글로빈 기준 |
|---|---|
| 6~59개월 영유아 | 11g/dL 미만 |
| 5세 유아 | 11.5g/dL 미만 |
| 임신부 | 11g/dL 미만 |
| 출산·수유부 | 12g/dL 미만 |
65세를 넘기면 세 건이 한꺼번에 열리지만 성격은 전부 달라요. 폐렴구균은 한 번 맞으면 끝나는 접종이고, 장기요양은 등급을 받아야 시작되고, 등록관리서비스는 사는 곳이 사업지역이어야 해요.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서비스는 사업지역 19개 시군구 거주자만 받을 수 있어요.
사업지역은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시, 경기 광명시·남양주시·안산시(단원구, 상록구)·부천시(원미구, 소사구, 오정구)·하남시, 강원 동해시·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목포시·여수시·장성군, 경북 경주시·포항시(남구, 북구), 경남 사천시, 제주(제주시, 서부, 동부)로 한정된다. 외국인은 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된다.
폐렴구균은 이미 맞았는지가 갈림길이에요.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을 접종했다면 추가접종이 필요 없어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고, 65세 미만일 때 맞았다면 의사와 추가접종을 상의해야 해요. 판단 기준은 주민등록 생년월일이에요.
장기요양은 등급에서 갈린다
장기요양은 신청했다고 바로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종합 검토해 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이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까지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가로로 스크롤해 표 전체를 보세요| 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 이용 가능 급여 |
|---|---|---|
| 1등급 | 95점 이상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재가급여(시설급여는 위원회 인정 시)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재가급여(시설급여는 위원회 인정 시) |
| 5등급(치매)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재가급여(시설급여는 위원회 인정 시) |
| 인지지원등급(치매) | 45점 미만 | 재가급여 |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는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할 수 있다. 재가급여는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복지용구로 구성된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10명 이상 규모)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명 이하 규모)으로 나뉘고,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벽지 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가족요양비다.
언제까지 신청하나
가로로 스크롤해 표 전체를 보세요| 서비스 | 신청기한 |
|---|---|
|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
|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 상시신청 |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서비스 | 상시신청 |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국 공통 마감일이 걸린 건 하나도 없어요. 대신 영유아건강검진은 차수마다 검진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창을 넘기면 해당 차수를 그냥 놓치는 사례가 흔해요. 건강검진은 생후 14~35일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총 8차, 구강검진은 18·30·42·54개월 총 4차예요.
어떻게 신청하나
-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 신청이 필요 없어요. 검진은 월령별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 9종의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이뤄져요. 문의는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해요.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
- 공단 직원이 방문해 심신상태를 조사(인정조사)
- 공단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조사 결과·의사소견서를 검토해 등급 결정
- 준비 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 가능
-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한 뒤 방문해 접종받아요.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기 전에 확인해보세요.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서비스 — 방문신청이에요. 지원금액이 지자체마다 다르니 해당 지역 보건소에 먼저 문의해요.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 정부24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이에요. 관할 보건소가 소득기준 적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데,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면 적합으로 봐요. 이후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로 대상 여부를 판정해요.
원문 링크
-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040
-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89
-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41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서비스: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210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