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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분야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다섯 가지를 한 표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5건을 지원금액·자격·소관기관 기준으로 비교하고 신청 방법과 실거주 의무를 정리한 글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76·기준일 2026-08-20

주거·자립 분야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다섯 가지를 한 표로 요약 카드 — 국토교통부

주거·자립 분야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통장에 현금을 꽂아주는 형태보다 이자를 깎아주는 대출이 대부분이에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다섯 가지를 늘어놓으면 전세보증금, 월세, 집 구입, 분양대금 대환, 청약통장까지 주거 단계마다 하나씩 붙어 있어요. 지금 내가 어느 칸에 서 있는지만 정하면 후보가 한두 개로 줄어들어요.

다섯 가지 한눈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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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지원 내용·금액자격소관기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8천만원, 신혼·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2억원. 금리 연 2.1~2.9%(신혼 1.2~2.1%)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는 만 25세 이상),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2자녀 이상 6천만원, 신혼 7.5천만원), 세대원 전원 무주택국토교통부
주거안정 월세대출연 960만원(월 40만원) 한도. 금리 일반형 1.8% / 우대형 1.3%일반형은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 우대형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사회취약계층 수급자국토교통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호당 2.5억원 이내(신혼·2자녀 이상 4억원, 생애최초 3억원). 금리 연 2.45~3.55%만 19세 이상 세대주(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신혼 8.5천만원), 세대원 전원 무주택국토교통부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사업 주체에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잔액 범위 내. 금리 연 2.8%, 기간 20년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로서 사업 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 연 소득 무관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우대금리 1.7%p(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최대 10년), 이자소득 비과세, 연 3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연 5천만원 이하 소득, 무주택자국토교통부

나도 해당될까 — 지금 사는 형태가 첫 갈림길

전세로 살고 있다면 버팀목, 월세로 살고 있다면 주거안정 월세대출이에요. 버팀목은 계약서상 보증금의 70%까지 한 번에 빌려주는 목돈이고, 월세대출은 매달 40만원씩 최대 연 960만원을 끌어 쓰는 생활비 성격이라 쓰임새 자체가 달라요.

집을 사는 쪽으로 넘어가면 디딤돌이에요. 여기서 소득 문턱이 한 단계 올라가요. 버팀목은 부부합산 5천만원, 디딤돌은 6천만원이 기준선이고, 신혼가구는 각각 7.5천만원과 8.5천만원까지 열려 있어요.

혼자 사는 분들은 나이에서 한 번 더 걸러져요. 버팀목은 단독세대주면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고, 디딤돌은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아예 제외해요.

⚠️ 스물아홉 살 1인 가구는 전세는 되지만 매매는 안 돼요 — 소득이 아니라 나이에서 갈리는 지점이에요.

집에도 조건이 붙어요. 버팀목은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이 대상이고, 디딤돌은 여기에 평가액 5억원 이하(생애최초·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라는 가격 상한이 하나 더 얹혀요.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은 결이 완전히 달라요. 내가 찾아서 자격을 따는 제도가 아니라, 기금 대출을 받은 주택 건설 사업 주체가 대환 대상자로 통보해준 분양계약자만 접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득 요건이 없고 기존 대출 보유 여부와도 무관해요.

아직 계약 근처에도 못 간 단계라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발점이에요. 대출이 아니라 저축이라 당장 들어오는 돈은 없지만, 2년 이상 유지하면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1.7%p 우대금리가 붙고 비과세와 소득공제가 따라와요.

언제까지 신청하나

접수 기한은 다섯 건 모두 특정 날짜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버팀목·월세대출·디딤돌·대환은 신청기한이 접수기관 별로 다르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만 상시신청이에요. 계약 일정이 잡혔다면 접수기관에 먼저 기한을 확인해보세요.

디딤돌은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담보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어기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요.

어떻게 신청하나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온라인 신청 또는 접수기관 방문 신청.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76
  • 주거안정 월세대출 — 온라인 신청 또는 접수기관 방문 신청.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온라인 신청 또는 접수기관 방문 신청.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2개월 연장 가능), 1년 실거주.
  •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 사업 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뒤 접수기관에 방문 신청.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방문 신청.

필요 서류 목록은 다섯 건 모두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소득증빙이나 무주택 확인 서류는 접수기관마다 요구하는 형태가 달라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창구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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