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도 해당될까?
행정·안전 분야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찾다 보면, 실제로 마주치는 건 자동차세 이야기예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지원 셋이 모두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이거든요. 여기에 만 65세 이상이라면 갈래가 하나 더 생겨서, 보건복지부 소관 기초연금까지 같은 표에 올렸어요.
가로로 스크롤해 표 전체를 보세요| 서비스 | 지원 금액 | 자격 | 소관기관 |
|---|---|---|---|
| 장애인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취득세·자동차세 각각 면제(1대)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 행정안전부 |
|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 3자녀 100%(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50%(70만원 한도) |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 | 행정안전부 |
|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취득세·자동차세 각각 면제(1대),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는 각각 50% 경감 | 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신체장해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도 장애 이상, 보훈보상대상자 | 행정안전부 |
| 기초연금 | 단독가구 월 최고 349,700원, 부부가구 월 최고 559,520원(2026년)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보건복지부 |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확인서 발급 | 기초연금과 동일 | 보건복지부 |
차량 감면 셋은 어디서 갈리나
세 감면은 “누가 받느냐”에서 갈리고, 나머지 구조는 상당히 닮았어요. 장애인 감면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기준이고, 국가유공자 감면은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 기준이에요.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보훈보상대상자도 국가유공자 감면 쪽에 함께 들어가요.
다자녀 감면은 성격이 조금 달라요. 만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면 되고,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도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포함돼요. 대신 감면율이 자녀 수로 나뉘고 6인 이하 승용차에는 한도가 붙어요.
혜택만 보면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이 크지만, 이쪽은 차량과 명의 조건이 훨씬 촘촘해요. 배기량 2천시시 이하 승용차, 승차 정원 7~10명 승용차, 15명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차 중 하나여야 하고 용도도 보철용·생업활동용이어야 하거든요. 명의는 본인 단독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의 공동명의여야 해요.
⚠️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만 적용돼요. 차를 여러 대 두고 나눠 받을 수는 없어요.
차가 아니라 연금이라면
만 65세 이상인 분들은 기초연금 쪽을 봐야 해요. 관문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하나예요.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247만 원, 부부 가구 395.2만 원이고,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이에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해 구해요.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뺀 금액의 70%만 반영되고,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해요. 일반재산에서 빼주는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달라서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이 적용돼요.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다만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이 지난 사람처럼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연금 이력이 있다고 지레 포기하는 사례가 흔해요.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는 연금과 별개 서비스로, 수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는 절차예요.
언제까지 신청하나
가로로 스크롤해 표 전체를 보세요| 서비스 | 기한 |
|---|---|
| 장애인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동차에 적용 |
|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안내 기준 2024년 12월 31일까지 |
| 기초연금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상시신청 |
국가유공자 감면은 안내에 적힌 기한이 이미 지난 날짜라, 연장 여부를 소관기관에 먼저 확인해야 해요. 차량 감면 세 가지는 공통으로 자세한 날짜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
- 장애인차량 감면, 다자녀가구 감면, 국가유공자 감면 — 방문신청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처는 차량 감면 세 가지가 행정안전부, 기초연금 두 가지가 보건복지부
원문 링크
-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04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08
-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4
- 기초연금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170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30